[시선뉴스 심재민] 어느덧 2021년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본격 여름으로 접어든 6월에는 다양한 자동차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한다. 크게 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캠핑가 대여와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편의성이 증대된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여기에는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진/픽사베이]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또한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한다. 그리고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이 신설되어, 그동안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진다.

캠핑가 대여와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사진/픽사베이]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앞으로는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는 것이 편리해진다.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7일(월) 입법예고 되었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된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중형 및 대형은 제외된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차령이란,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한다.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였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 완화 → 개선: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 가능]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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