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수아는 평소 좋아하던 뮤지컬 티켓을 25만원에 어렵게 예매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일정이 변경되어 공연 날짜에 출장을 가게 되었고 수아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예매한 티켓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1만원을 빼고 24만원에 티켓을 올렸고 곧바로 티켓을 사겠다는 현주가 등장했다.

현주는 티켓을 20만원에 팔면 안 되냐고 흥정을 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수아는 쿨하게 4만원을 깎아줬고 현주에게 티켓을 양도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무대가 부서지는 바람에 공연이 취소되었다. 뮤지컬이 취소되어 환불은 수아를 통해 이뤄졌고 수아는 그대로 20만원을 주려 현주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자 현주는 티켓의 권리가 본인한테 있으니 환불받은 25만원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수아는 환불받은 전액을 현주에게 줘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수아와 현주가 뮤지컬 티켓을 거래한 것은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양도하고 이 채권 양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수아가 현주에게 뮤지컬 티켓을 양도했다면 양자 간에 있어서는 뮤지컬 티켓에 대한 권리가 현주에게 넘어가게 된다. 즉,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환급 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 청구권 또한 전부 현주에게 양도된 것이다.

그러나, 양수인인 현주가 티켓 판매처에 이러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아가 티켓 판매처에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티켓 판매처가 양도를 승낙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티켓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 사실을 티켓 판매처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또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인 현주가 티켓 판매처에 직접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연취소에 대한 환불이 수아에게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환불을 받은 수아는 현주와의 관계에 있어 티켓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 현주에게 25만원 전액에 대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만약 뮤지컬 티켓 판매처와 수아 사이에 티켓에 대한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고, 양수인인 수아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민법상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고, 양수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티겟에 대한 권리가 양수인인 현주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취소로 인한 환불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수아가 가지게 되며, 현주에게는 양수대금 2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갈수록 티켓 판매 사기가 교묘해지고 있으며 티켓양도거래 중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든 거래를 할 때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계약 사항을 잘 확인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며 티켓을 판매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판매처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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