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5-31 청원마감 2021-06-30)
- 리얼돌 체험방 영업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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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교육

청원내용 전문
며칠전 의정부의 **동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얼돌' 이라는 세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옵니다. 그런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안에서만 영업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스쿨존은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유해업소는 200m내로 규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200m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 어린이 교통공원 410m 도보 7분
너나들이 어린이 공원 221m 도보 4분
늘품 어린이 공원 290m 도보 4분
어린이집 553m 도보 9분
**고 605m 도보 10분 거리이며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구로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를 하는것이 아니여서 성매매특별방지법에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cm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답니다.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 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할수있는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체험방 이란 단어를 읽어야 겠습니까?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1시간에 3만원이란 비용으로 사람이 아닌 인형에게 성적 호기심을 풀어서야 되겠습니까?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한 크기인 135cm의 인형에 성욕을 푸는게 문제없는 일 일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것 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일 입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내가 사는곳에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서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발 의정부에서 리얼돌체험방을 보지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업소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뿌리내릴수 없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청원 UNBOXING_의정부시 관계자 왈(曰)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도 있어 사업자를 만나 이를 설명했고 사업자가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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