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임수현 수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 정부의 재원, 다시 말해 국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정책들이니만큼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이용해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 받는 일부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1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허위근로)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은 경우(타인편취) 등이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개 지사·7개 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서 제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온라인 웹 또는 모바일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을 이용 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와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혈세가 사용되는 퇴직공제금은 적절한 곳 꼭 필요한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퇴직공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퇴직공제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