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6월 3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1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8일(목)에 실시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및 영역별 출제 방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당일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 고용노동부
- 반복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제주슬림호텔’ 등 특별근로감독 실시
: 특별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강○○이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간에 걸쳐 4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고,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주 강○○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망을 피해 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6월 9일부터 시행
: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서 영업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제작사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는 정부 지원사업 배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