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2013년 11월 7일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수험생 100명은 19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6,000만 원씩 총 23억 4,000만 원을 배상해달라"며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성적이 정정된 수험생은 모두 1만 8,884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50명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고, 1차로 100명이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출처/TV조선)

피해 수험생들은 소장에 "이 사건 문제는 객관적 통계에 의해 정답이 명백히 가려질 수 있는 문제였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수험생들을 구제할 골든타임을 놓쳐 출제 과실 이상의 위법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만점이 50점인 세계지리 과목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3점짜리 문제를 틀려 사회탐구 영역의 등급이 하락하거나 표준점수가 크게 내려가 대입 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계한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 오류 자체보다도 출제 오류가 밝혀진 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피고들의 태도가 더 큰 문제였다"며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사안이 복잡한 민사사건과 달리 위자료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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