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지방의 한 대학을 졸업한 인국은 요즘 일자리가 너무 없어 걱정이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던 인국은 회사를 찾아보다 대졸 출신이 없는 한 회사를 알게 되었다. 인국은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이력서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삭제하고 고등학교 졸업만 한 것으로 기재해 결국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었지만 팀장과의 마찰이 잦아졌고 다투는 과정에서 인국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다. 팀장은 곧장 보고를 올렸고 회사에서는 의도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감췄기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인국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인국은 학력을 낮추어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황당한 상황. 인국의 해고는 정당한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국이 취업한 회사의 취업규칙이 학력 허위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인국을 고용할 당시의 사정과 인국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그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국이 취업한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학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인국의 대학졸업학력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아울러 인국은 낮은 학력을 높게 사칭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학 출신이 없다는 점을 알고 대졸자 채용을 꺼려할 것이 우려되어 높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인바,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허위 학력 기재가 징계 사유일지라도 인국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학력을 낮춰 기재한 사실은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대한 경력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의 이력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기에 허위로 기재된 이력서는 판단 여부를 헤칠 수 있다. 

서로를 믿고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회사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신뢰 관계를 위해 신입 채용이나 이직 시에는 본인의 경력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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