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실생활에서 혼동하며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단어들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장 공사 등을 하다 큰 코를 다칠 수 있기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베란다와 테라스, 발코니의 차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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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코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거실에 붙어있는 외부공간이 모두 발코니라고 보면 된다. 흔히 ‘베란다를 확장한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등의 말을 하는데 이는 모두 잘 못된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는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가 맞다. 한편 주생활공간의 연장으로서의 발코니는 특히 임대주택에서 주택의 성립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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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베란다 

그렇다면 베란다는 무엇인가?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생긴 공간을 의미한다. 보통 리조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로, 위층의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을 경우 아래층의 지붕 위가 위층의 베란다가 되는 것이다. 

베란다는 옥외가 아니라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원과 접해 있는 한옥주택의 툇마루를 상상하면 더 쉽다는 것. 이 공간은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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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테라스

마지막, 그렇다면 대체 테라스는 무엇인가! 테라스는 땅위에 세워진 건축물의 외부공간이다.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臺地)를 말하는데, 옥외실로서의 이용,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을 하는 데 이용된다. 테라스는 옥외실로서의 이용,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을 들 수 있다. 바닥은 타일이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나 돌을 깔거나 간단하게 콘크리트포장이나 인조석을 깔기도 하며 잔디를 심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이 공간들의 확장공사다. 발코니는 확장을 해도 되는 공간이지만 베란다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베란다를 끼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확장했다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겼다. 지난 2005년 12월 이후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가 됐지만 베란다 확장은 여전히 금지상태다. 따라서 내가 확장하려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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