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하여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 환경부
-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줄고, 좋음 늘었다
: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5월 25일 공개했다. 지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과 달리 기상조건, 국외영향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관리제 정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가 개선되었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4.3㎍/㎥, 좋음 35일, 나쁨 20일을 기록하여 최근 3년 평균 29.1㎍/㎥ 대비 16% 개선되는 등 당초 기대효과를 달성했다. 총 162개 시/군 중 24개 시/군(15%)이 최근 3년 평균 농도 나쁨 이상에 노출됐었으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모든 시/군의 평균 농도가 보통 이하를 기록했다.

● 교육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국민 여러분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1 실패박람회’가 본격 추진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 25일(화) ‘2021 실패박람회 선포식 및 국민서포터즈 ‘다시人’ 발대식‘을 공동 개최(대면‧비대면 병행)했다. ‘다시人’은 위기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원래 있던 자리 안(in)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人)을 의미한다. 선발된 ‘다시人’들은 실패박람회 홍보대사로서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과 다양한 재도전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전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산 양파·마늘 정부 비축 추진
: 2021년산 중만생종 양파,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수급안정 대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면적, 작황 실측 결과 및 산지 거래동향 등을 고려한 선제적 정부 비축을 골자로 추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생육상황 실측자료, 산지 동향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예상 가능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평년대비 7.5% 감소한 110만톤, 마늘은 평년대비 2.2% 감소한 32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 재배면적은 평년대비 중만생종 양파 11%, 마늘 9.7% 각각 감소하였으나, 적절한 강우와 기온으로 작황은 평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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