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아직 한강 실종 의대생 사망 사건에 대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부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5개월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공원에서 취식 및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오후 10시에 귀가방송을 내보내 조기 귀가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돌아다니며 취식‧음주 행위 자제를 계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 내 음주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시의 발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볼 만하며 한강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은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심이 한강과 같이 안전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한강에서 먹는 것이 일반 실내 술집보다 자리 간격도 떨어져 있고 환기도 잘되는데 굳이 제한하냐는 입장이다. 금주 지역이 생기게 되면 특정 구역에만 많은 인파가 몰려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강 옆에서 돗자리를 펴고 맥주 한잔 마시는 낭만마저 빼앗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강 치맥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회에 뿌리내린 음주문화가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금주를 갑자기 시행할 수 있겠냐며 6개월~1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질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사실 젊은 청년의 사망 사건이 조명받는 상황에서 한강공원에 음주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 굉장히 논쟁이 뜨거워졌다며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강 치맥 금지 논란. 갑작스럽게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찬반 논쟁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과도하게 음주를 즐기기보다 안전하게 음주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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