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기는 것은 가정폭력이다.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족 구성원은 이로 인하여 평생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담 통계를 보자면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는 1위가 남편의 부당대우(폭력)였고, 2위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 갈등, 빚 등의 기타사유, 3위는 남편의 가출이었다. 남성은 1위가 기타사유, 2위가 아내의 가출, 3위가 아내의 부당대우(폭력) 순이었다. 이렇듯 각 순위별로 폭력 사항이 존재하였고 이렇듯 이혼에 큰 파괴력을 끼치는 가정폭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겁을 먹을 수 있기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 노력해야 한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을 필히 진행해야 한다.

이혼 소송은 끝난 후에도 보복성 폭행이나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소송이 끝난 후에 피해자의 삶을 위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신청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접근금지 외에도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의 연락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퇴거 명령도 가능하다. 그렇기에 소송 후의 보복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장한 대표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을 소송으로 하는 이혼은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는 건이기에 법리적 판단과 전문적 대응이 초기부터 필요하다. 그렇기에 신중하고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장한은 다수의 이혼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창원, 마산, 김해 등에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의뢰자 비밀유지를 위해 담당변호사들이 직접 1:1로 비공개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 및 야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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