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의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각종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5가지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피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다.

양측은 ‘항로’의 정의에 따라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 적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 당시 비행기 출입문이 닫혔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2조에 따라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라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례가 없기에 양쪽이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부딪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5일 뉴욕 JFK 공항 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