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지석과 영지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함께 생활한지는 벌써 5년이 지났고 둘은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협의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석과 영지는 맞벌이를 하며 바쁜 생활을 이어갔는데 영지는 직업 특성상 퇴근도 늦고 야근을 하는 날이 잦아졌다.

그러다 한 번씩 외박을 하는 영지를 지석은 이상하게 생각했고, 영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석은 메시지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통해 영지의 불륜 사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지석은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지석과 영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역시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 중 한 당사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는 별개로 사실혼 유지 기간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증식해온 재산에 대하여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만일 지석의 불륜 상대가 지석이 영지와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한 것이라면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지석뿐 아니라 지석의 불륜 상대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륜 상대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라도 일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실혼과 동거는 법적인 의무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임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혼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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