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미숙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록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으로 아이들을 관리했다. 문제는 한 선생님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을 만큼 장난을 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다. 미숙은 선생님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퇴사 처리하기보다 좋은 말로 달래며 더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의 행동은 바뀌지 않아 미숙은 결국 그 선생님을 그만두게 했다. 어찌 된 일인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려 하지만 구해지지 않았다. 사실 미숙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오기만 했지 업무처리(선생님 퇴직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넘어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잘 몰랐던 미숙의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떨어지게 될 상황. 미숙은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어린이집 원장인 미숙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명의 원장을 비롯해 원생의 연령에 따라 교사 1인당 보육할 아동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장이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위반의 정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에서 1년의 운영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을 1/2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위 사례의 어린이집 원장 미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숙은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겠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한대로 영유아보육법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더라도 위반행위를 하게 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바, 기존 교사를 해고하게 된 이유와 신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사정, 업무 처리상 실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처분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억울한 상황에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행정심판으로도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숙은 신규 채용이 늦어져서 일시적으로 아동 수가 초과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일부러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교사를 해고하여 1인당 아동 수 기준을 초과한 것이 아닌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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