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본격적으로 가동
: 행정기관이 스스로 조직문화 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조직문화 진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송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행・관습 타파, 인권 및 윤리의식, 리더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11개 부문 50개의 설문조사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송부된 가이드라인에는 ①정량진단(설문조사) 및 ②정성진단(인터뷰 등), ③문제도출・과제발굴, ④개선과제 구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행안부는 조직문화 진단을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과정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 환경부
- 반도체 수급 고려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
: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국민과 함께하는 도로안전 지킴이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모집
: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모집, 운영한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노면홈, 도로시설물 불량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관찰하여 신고하고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 대표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도로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총 2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단은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이용하여 응모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결과는 6월 14일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20건 발생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실시
: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주)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17.~28.)한다.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 그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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