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5월 셋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 하여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 2011 년에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다. 10종의 고래는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혹등고래 등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농가 인식개선, 축산악취 개선효과로 나타나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금년도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1,438건(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다.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으로 보인다

● 환경부
- 우리나라 생물표본 장기보존을 위한 정보협력 강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 5개 기관과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물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 생물표본의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을 확보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협약을 통해 생물표본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연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상호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 확보·관리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과 공동 학술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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