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0일(월),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고차매매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고, 혼탁한 원인으로 54.4%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홍기원 의원실 제공]
[자료 / 홍기원 의원실 제공]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가 중개보조원, 딜러 등을 고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 적발이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조사 및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적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례로,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은 841건에 달하지만, 적발은 87건에 그쳤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적발 건수는 각각 5건, 1건에 불과했고, 2020년의 경우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비해 행정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법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자동차관리법 개정안)하고,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하여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지난 1월, 중고차시장에서 부실 점검을 근절해 소비자 불신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고질병인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소비자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일부 악성 매매자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어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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