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수습] 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만의 음식점을 차리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 구상도 다 짜놓았지만 제일 문제였던 것이 바로 창업 자금이었다. 근수의 계획과 성실함을 아는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창업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의 끝에 아들을 위해 무려 5억원의 돈을 주게 된다.

근수는 부모님께 받은 자금으로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알아본 뒤 몇 달 만에 자신만의 음식점을 차렸고 열심히 운영해나갔다.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되던 그때... 이를 본 맞은편에서 장사하던 음식점 사장은 배가 아팠던 것인지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며 근수를 신고했다. 정말 근수는 부모님께 받은 5억원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모로부터 5억 원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세액공제를 합하더라도 77,600,000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8세 이상인 사람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요식업 등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액 30억까지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근수는 부모님으로부터 음식점 창업자금으로 5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최대 5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근수가 받은 증여금은 전액이 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수는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가 모아둔 자금을 젊은 세대로 빨리 이동시켜 경제적 활동에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좋은 취지로 제도가 마련된 만큼 목적에 맞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디 개인의 부동산 투기자금 등에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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