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수습] 그동안 각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수혜 대상자인지를 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정부24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24’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5개 서비스를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에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및 서비스 혜택만 약 수만개에 이른다. 이 많은 혜택 중 어떤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국민들은 알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보조금24 서비스가 탄생되었다.

현금지원 171개, 의료지원·일자리·돌봄 등 84개, 이용권 27개, 현물지원 23개 등의 서비스 정보를 개인의 연령과 가구 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지난 2월 24일부터 약 두 달간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연수·미추홀), 충남(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개통했으며 시범 운영 기간 이용 실적은 3만 2,048건에 달했다.

누구나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난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사회적 약자가 보조금 대상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보조금24 서비스 이용 동의를 거치면 본인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24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목록을 수령한 후 상세 내용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보조금 혜택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6,000여개를 추가로 제공한다. 범위는 동일 세대원의 가족 모두로 확대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이상 가족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22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위한 혜택도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디에 신청할지, 대상자인지 몰라서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보조금24’ 서비스. 전 국민이 대상인만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확인해 정부 혜택을 누려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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