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달이다. 그런데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등이 이슈되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가족’ 개념을 손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는 혈연·인연·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친족원)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정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족은 개인의 성장·발달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가족 기능의 일부가 다른 사회 기관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그 기능이 축소·약화된 반면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기능이나 가족 구성원의 긴장과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능,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은 오히려 확대·강화되고 있다.

사회가 변하고 가족의 형태도 변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범위와 정의 규정을 개선해 확대하면 다른 법에 내포돼 있는 차별적 조항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 모든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8%로 줄어들고 대신 1인 가구(30.2%)나 2인 이하 가구(58.0%)의 비율이 커지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 개정 문턱을 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마련하려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 및 분화를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양한 동거인에 대해서 분별없이 보호와 지원 계획을 펴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해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송인 사유리 씨가 육아프로그램 방송 출연을 결정하자 일부 보수단체들은 가정 해체를 조장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5월.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가족의 개인화나 다양화 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법과 제도가 개선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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