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5월 첫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5월부터 잡지말아야 할 수산물 삼총사는?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로,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하였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였다. 또한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수립
최근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육종, 소재개발 등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바이오산업 핵심요소인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한 식물자원은 8,073 여종(미세조류 제외)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유전체 빅데이터 양은 보유자원 수 대비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은 멸종위기종, 재래종 등 토종식물의 다양성과 유전체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식물 소재 국산화와 바이오 데이터 자립화를 통해 바이오 산업적 활용 촉진 등 공동연구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환경부
- 야생생물법 등 8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역 사각지대에 있는 야생동물질병을 수입 검역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 법의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야생동물검역기관에 검역관을 두고 야생동물과 그 사체 등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위생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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