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박진아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1년 4월 28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자녀의 성 결정과 관련된 법 개정 추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자녀의 성 결정과 관련된 법 개정 추진’. 이제 자녀들이 엄마 성을 따라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말인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협의하면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 시 엄마 혹은 아빠의 성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성을 우선하던 기존의 원칙 대신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합니다. 부부협의로 자녀에게 어머니나 아버지 중 누구의 성을 물려줄지 정하게 되는 것이며,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의 존재를 친부가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도 개정합니다.

Q.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혼부의 경우 자녀 출생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A. 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모를 경우에만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Q.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A. 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출산을 놓고 논란이 있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점점 늘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최근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해 다양성, 보편성, 성 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가족의 범위가 법률 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인데, 현행 법률과 비교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네, 현행 법률상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이 밖에 또 어떤 내용이 개정되나요? 
A. 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최대 125%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비록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의 개인화 또는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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