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 지난 1998년 혁준과 세미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2018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혁준이 가지기로 하고, 세미에게는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했다. 두 사람은 조서를 작성하며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세미가 마음이 변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혁준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실이 너무 황당한 혁준. 이혼 시 작성한 조서 내용과 모순된다며 추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분할연금 수급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분할에 합의했지만 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이혼배우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혁준과 세미는 이혼 과정에서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다. 

혁준과 세미는 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을 원칙과 달리 정한다고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혼 과정에서 세미가 자신의 분할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세미의 재산분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연금을 명시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판례의 태도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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