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기 위해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2017년부터 총 69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정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강연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자격요건은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이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상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단,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나,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수)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후보자 공모와 병행하여 우수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 또한 운영한다. 발굴‧공모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총 3단계 심사(사전검토→전문심사→최종심사)와 공개검증 및 지정제한사항 조회를 거쳐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관련 서식, 참고자료 등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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