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 유흥업소 업주, 입시학원장 등 고소득자 5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들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는 미끼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짙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이바지업체,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 역시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26일 "이들 173명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부과할 예정이고,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등 부정 행위로 탈세한 사실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0년 4월부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성형외과, 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지정하고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가격을 10~20% 할인해 주는 수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적발된 현금영수증 미발행사업자는 148명이며 이들에게 과태료 287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성적인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을 통해 고의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불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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