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김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발굴해 지원
: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 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선제적인 정밀조사로 땅꺼짐 위험도 대폭 낮춘다
: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포장에 대한 하부 공동(空洞, 땅꺼짐/씽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경북지역(포항, 경주) 지진, 도심 도로 함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하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18년부터 “도로포장 위해요소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포장 공용연수가 7년 이상된 일반국도 구간 중에서 땅꺼짐이 예상되는 구간(시가지 인접구간, 지형상 사면 또는 하천을 접하는 구간, 연약지반 구간 등 631km)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21.4.13.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 국방부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포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4월 13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안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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