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A씨는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희망하나, 각종 검사용 기기의 구입비용 문제로 추가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라도 창업할 수 있게 되어 A씨의 목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자동차 정비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①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②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③’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 구비가 필요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자동차 정비업 등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비업 등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등이 해당한다.

자동차경매장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 한다. 주차장은 3,300㎡에서 2,300㎡으로, 경매실 면적은 200㎡에서 140㎡으로, 좌석수는 100석에서 70석으로 완화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33㎡ 이상의 사무실이 기준이었지만 개선되면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로 수정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3년→1년으로 완화한다. 현행은 인력기준으로서 ①자동차 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또는 ②기능사 취득 + 3년 경력자만 해당되었지만, 개선되면 기능사+자동차진단평가사 취득 시 1년 경력 등으로 완화된다.

그밖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이 확대되고,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이 단축되며,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개선,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 제고, 도로점용료 감면요건 개정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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