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채무목록과 변제계획안이다.

채무목록은 갚아야 할 빚의 목록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해서는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목록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종종 친분 있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개인 간의 사채는 당사자에게 미안한 나머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목록에 넣지 않고 따로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월급을 타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갚고, 최저생계비의 일부를 다시 개인 간의 사채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게 된다.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후 매월 변제금액을 갚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무려 1/3에 이른다.

 

또한, 변제계획안이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얼마씩 갚아가겠다는 계획안이다.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월급에서 세금 뺀 나머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은 본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정한 전체 채무 금액 대비 최소 변제금액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제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작성해야 한다.

채무목록과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을 인가 받게 되었을 때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게 되며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광윤의 임종윤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무목록과 변제계획안 외에도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등의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이때 서류나 채권목록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면 기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격 및 준비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평일 화ㆍ목요일에는 직장들을 위한 야간상담(오후10시)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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