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으로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전국 7만 2,460가구 대상
: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7만 2,46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현황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조사대상은 특·광역시, 시군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선정됐으며, 시군별로 최소 3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가 1만 6,800가구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520가구로 가장 적다. 조사문항은 가구 내 수돗물 먹는 현황, 상황별 만족도, 수돗물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소비자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국토교통부
-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과 마스크 지원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규모)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콜키지, 코르크 차지’는 ‘주류 반입비’로
: 콜키지, 코르크 차지’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주류 반입비’를 선정했다. ‘콜키지, 코르크 차지’는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고객이 가지고 온 주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일컫는 말이다.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6%가 ‘콜키지, 코르크 차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콜키지, 코르크 차지’를 ‘주류 반입비’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콜키지, 코르크 차지’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류 반입비’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200억 지원
: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월 6일(화)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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