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점에 유의하면 될까?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대출 이용 시 계획하신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한다. 

7월 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만약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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