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 보도자료의 최근 산림청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 기간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김예지 의원실 제공]
[자료 / 김예지 의원실 제공]

전문가들 또한 최근 3월 평균 기온이 1960년대부터 10년에 0.5도씩 상승해 1946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3도 정도 높아졌으며, 1946년의 식목일 기온대가 현재는 3월 중하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목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나무심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행사 등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기념일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제정법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봄철 기온도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적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들 또한 정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식목일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기념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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