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야, 미안해 아빠가 처음이야~ 부모가 처음이라서 서툰 분들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부모들이 실제로 겪는 고민을 재구성하고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고민은 ‘장난감 환불규정’ 입니다.

<사례>
오프라인으로 장난감 구매, 환불이 불가능 한가요?

3살 딸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얼마 전 딸의 생일을 맞아 아이가 평소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을 마트에서 사줬습니다. (마트만 가면 그 장난감 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노는 인형 같은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놀이를 하는 것으로, 의자 사이즈가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해당 용품의 연령이 3세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품을 뜯고 아이는 아주 신나게 놀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가 평균에 비해 덩치가 좀 커서인지 의자에 굉장히 불편하게 앉더라고요. 아이도 그게 불편했는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한 장난감을 가지고 마트로 갔습니다. 연령을 믿고 샀는데 맞지도 않으니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마트에서는 제품을 뜯은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불에 대한 규정도 듣지 못했고, 3살 연령에 맞지 않은 상황. 환불이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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