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토교통부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등이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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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차경매장 승인기준도 완화된다. 최근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기준을 완화한다. 또 성능·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된다. 자동차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을 없앤다.

다음,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이 확대된다. 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토록 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자동차진단평가사란 중고차에 대한 성능·상태를 바탕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제시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 3가지 자격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하여도 성능·상태점검 수행이 가능하다.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기존)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 + 해당 업무 3년 이상 종사자(기존) ▲자동차진단평가 자격 보유자 +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 + 해당 업무 1년 이상 종사자(신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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