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사회적인 지탄과 인식 개선에도 여전히 음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한고 있는 아동학대. 심각한 피해 아동의 경우 어른들의 무관심과 폭력 속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피해 아동을 가해 어른으로부터 빠르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이 형성되었고, 정부가 ‘즉각 분리제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즉각 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를 말한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다. 하지만 여기에는 응급 조치 후 공백과 재학대 우려가 늘 존재했다. 이에 오는 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즉각분리제도에 해당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즉각분리제도가 적용된다. 

이후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는 즉각분리제도 대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을 점검‧조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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