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pro] 회사에서 업무를 마친 수진은 본인의 차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다. 시간은 벌써 밤 10시가 되었고 많이 어두워졌기에 수진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물체가 수진의 차를 박은 것이었다. 너무 놀란 수진이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해보니 검은 물체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수진은 10년 무사고에 운전미숙도 아니었지만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에 부딪힌 사람은 결국 숨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경우 밤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친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야간으로서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과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수진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와 유사한 실제 사건에서 대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가 일어나기 약 3초 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실제 운전자가 사고가 일어나기 약 3초 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사례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서 수진이 제대로 제동장치를 취할 수 없었던 점, 사고 당시 수진이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수진에게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수진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발생 시간, 장소, 과속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서로를 위해 한발 양보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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