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매입부터 분양까지 무주택자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는 시행사 없이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부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택 확보가 가능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된 전국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성공적으로 입주를 마친 조합은 34개에 불과할 정도로 조합 내 각종 문제 발생으로 인해 조합 내에서 탈퇴를 희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계획된 일정보다 공사가 늦어져 계약 시점보다 토지가격 및 공사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문제 조합원 간 의견 차이, 자금 비리, 횡령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실제로 분양 전 조합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합 탈퇴 사유 중 하나는 '허위광고'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건설 계획 중인 토지 쪽에 편리시설이 생긴다는 허위 및 과대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지역주태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 발생으로 환불을 원할 경우 가입 당시 받은 계약서와 함께 사업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설립불허가를 받을 경우의 대처계획, 계약된 기한까지 입주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룬 안심보장증서 등으로 사실을 입증할 시 환불과 탈퇴가 가능하다. 

이에 법무법인 주성 김한근 변호사는 "민간 조합 특성상 명확한 환급 규정이 없어 계약 시 납입했던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탈퇴를 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재작년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어 탈퇴 및 환불이 용이해졌다"며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경우 사업승인에 문제 발생, 공사 장기화, 설립 인가를 받는 것 등을 실패할 경우와 조합원에게 청주지역주택조합탈퇴 환불 권한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을 시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니 건설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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