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30대 초반의 지헌은 출근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속도를 줄여 운행을 했지만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살 아이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다. 지헌은 놀라긴 했지만 침착하게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고 아이는 정말 괜찮다며 아무 이상 없다고 지헌에게 말했다. 지헌은 그래도 병원 같이 가보자고 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아이는 괜찮으니 그냥 가도 된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아이가 차에 가볍게 부딪쳤다고 생각한 지헌은 출근을 하는 중이기도 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며칠 후 아이의 부모가 뺑소니범으로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된다. 지헌은 뺑소니범이 되는 것일까?

 <주요쟁점>
- 뺑소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Q. 뺑소니로 규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즉시 정차의무, 사상자 구호의무, 기타 필요한 조치의무 및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도주’란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도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위 사례의 지헌의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안의 경우, 지헌은 즉시 정차 후 피해 아동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병원에 같이 가자면서 차량에 태우려고도 하였지만, 피해아동이 웃으면서 “정말 괜찮으니 그냥 가도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상처를 실제로 입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가해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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