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크리에이터의 일상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서로의 유튜브 채널을 공유하는 일상이 매우 자연스럽다. SNS를 통해 전하던 소식도 이 채널을 통해 확장되고 있고, 개성 있는 취미나 즐거운 일상을 이 채널을 통해 공감해 나간다. 이렇게 유튜브 1인 방송은 최근 가장 핫한 직종이자 취미이고 선망의 대상이 됐다. 

“너도 유튜브 방송해? 나도 시작했어”라는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고, 젊은이들은 물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도 이 채널을 통해 부수익을 창출한다. 

경제적 소득이 없이 집에서 육아를 하는 육아맘들에게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꿈의 직업 그리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약 500여명 당 1명이 해당 채널에서 방송을 한다는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플레이보드)의 통계는 이 채널의 파급력을 뒷받침한다. 

이선열 리앤택스 대표 세무사

▶유튜버, 세금신고의 중요성
최근 연간 억대 수익을 자랑하는 고소득 유튜버들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만 챙기고 세금납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떨어지는 이들로 인해 지난 2019년도에는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수십억 원의 소득을 숨긴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도 발생됐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도에 이들의 탈세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유튜버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 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는 유튜버들에게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비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유튜버의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는?  
유튜버/크리에이터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업종 코드에 따라 경비율 등에 대한 판단이나 각종 세액감면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업종코드는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 할지 알아보자.

1) 면세사업자 (940306)
유튜버/크리에이터 중에서도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해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인적용역으로 분류돼 위의 코드를 사용한다. 여기서 인적 요건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를 의미하고 물적 시설은 사업장의 존재여부를 의미한다. 

2) 과세사업자 (921505)
위 면세 사업자 코드와 달리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로 동일한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코드를 사용한다. 즉, 인적 물적 시설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은 유튜버/크리에이터 등은 개정된 업종코드로 사업자 등록 정정이 필요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반드시 개정된 업종코드를 확인 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5월 소득세 신고, 반드시 해야…
유튜버의 소득은 국내 일반 인적용역자(프리랜서)와 달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에 대한 인식도 열악하고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소득세 신고 시, 이들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비처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 가지 사업 관련 물품 구입비나 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 수취를 통한 비용처리는 물론 인건비 지출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진행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촬영용 카메라 구입 등의 사업관련 장비 구매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여행콘텐츠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행경비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꼼꼼한 비용처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유튜버, 미국에서도 세금징수 시작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수익을 내는 국내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에게 미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유튜브 측은 국내 및 미국 외 전역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튜버들에게 미국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한국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이다. 미국의 원천징수 세율은 최대 30%이지만, 한 미 당국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한 미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미국에 낸 세금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지만 이번에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한국 유튜버들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세 여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크리에이터들의 세금 신고 및 세금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유튜버, 세금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크리에이터라는 직종이 파급력을 가지면서 세금에 대한 제도와 징수 방법이 신설되고 있는 만큼 세금신고를 과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다. 

이는 곧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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