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은 채 현행범 체포해 음주측정을 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44)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은 채 현행범 체포해 음주측정을 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출처/대법원)

유 판사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서와 인수서,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등 어떠한 서류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된 윤 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 씨는 경찰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이에 따른 음주측정결과도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 등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 '진술 거부 권리' '변호사 선임 권리'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으며 개인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여겨져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공무집행 능력이 아닌 위법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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