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윤수 pro] 오랜 시간 함께해온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동물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간혹 땅에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또 동물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달라며 맡기기도 하는데 병원에서는 장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 다 쓴 약병 등과 함께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지정돼있습니다. 관련 폐기물관리법을 살펴보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투에 담긴 다른 일반쓰레기들과 함께 매립되거나 소각되죠. 만약 개인이 임의로 사체를 땅에 묻거나 소각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쓰레기봉투에 담아 보내는 것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든다면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현재 37곳으로 장례비용은 평균 20~3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보통 사체의 크기가 클수록 비용도 비싸지는 편입니다. 

합법적인 장묘업체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돼 불법 업체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피해야합니다. 이동식 장례 차량에서 사체를 소각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무등록 장묘업체들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들을 잘 따져보고 장묘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시내나 고속도로 같은 국도에서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 사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길가에 차 세우고 동물을 치우려다 뒤에 오는 차에 치여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10으로 전화해 신고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라면 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로드킬 등록 및 신고'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고할 수 있는 지역별 야생동물구조센터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길가에서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이 살아있다면 주변의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사비를 들여 발견한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처리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땅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 주의하시고 올바른 동물 사체 처리방법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