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및 자료제공 / 환경부,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지입차 운송업자들의 일터이자 운송수단인 '화물차'. 이 화물차의 대부분은 경유를 연료로 엔진을 가동하고 주행을 하게 된다. 최신 화물차의 경우 엄격한 환경 규제에 맞춰 배출가스 감축 장치를 탑재하고 있지만 여전이 많은 노후 경유 화물차의 경우 미비된 상태로 운행하기도 한다. 이는 명백한 환경 오염원으로 건강한 지입차 운송업자라면, 정부 및 시도 지자체의 규제에 맞게 따라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연합뉴스 제공]

환경부와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의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단속한다.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도 점검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벌금과 처벌을 떠나 화물 운송업 종사자의 명예와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해 모두가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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