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고은 pro]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박탈감마저 들게 하는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 LH 직원 투기 논란이 확대하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월에 들어선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LH 자체 조사를 통해 13명의 LH 직원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여러 정황을 볼 때 개발 정보와 토지 보상 업무에 밝은 LH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상당액을 대출받아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땅을 무더기로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게 민변 등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천㎡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천㎡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속칭 ‘투기꾼’'들 사이에선 보상 액수를 높이는 흔한 방식으로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13년 12월 이후 3기 신도시 부동산 취득 현황을 전수조사 중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를 대상으로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지정 시까지 토지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단 1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와 LH 직원만 보면 1만4천400여명이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하면 2만3천명에 이른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합하면 조사 대상은 10만명은 훌쩍 넘어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다만 정부는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 관련 부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방계인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나 배우자 쪽 친인척을 조사하지 않고는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쪽 조사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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