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고은 pro] 지갑 속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무언가를 결제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죠. “무엇을 써야 내 경제에 보탬이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있도록 대한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최적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율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최적 비율을 찾아 사용하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했거나,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했다면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 한도액 이내라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및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로 거래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지갑속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이용한다면 내 경제에 소소한 보탬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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