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pro] 용민과 기주는 연인 사이로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 비용을 누가 많이 내고 하는 것이 싫어서 둘만의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똑같이 넣어두기로 했고 카드의 비밀번호는 공유했다. 그리고 평소 데이트를 할 때는 용민이가 카드를 들고 다니며 계산했고 카드 관리를 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둘은 이별하게 되었다.

제법 많은 돈이 있었던 통장. 용민은 이미 헤어졌으니 데이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옷도 사고 생활비로 썼다. 그러던 어느날 기주는 시간이 지나 데이트 통장이 생각났고 용민에게 연락해 자기가 넣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없는 상황. 화가 난 기주는 용민을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 전 연인이 데이트 통장의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가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판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제한된 자금을 보관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서 횡령죄가 된다고 보고 있다.

데이트 통장 또는 커플 통장에 입금된 돈은 ‘데이트 비용’이라는 사용 용도와 목적이 명확하게 지정된 자금이다. 이는 공동명의로 데이트통장을 개설하였을 때는 물론, 소득공제를 위하여 둘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단독 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개설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용민이 기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통장 안의 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데이트 비용이라는 제한된 용도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때 용민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데이트 통장은 요즘 많은 커플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정된 금액에서 데이트를 즐기다 보니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데이트 통장에 모인 돈은 엄밀히 공동 소유이며 공금이다. 헤어진 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에 데이트 통장을 이용하다 헤어질 때 그 끝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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