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17살 청소년에게 부정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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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월 가출해 혼자 제주시의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B(14) 양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고, B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해 2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하루 3∼4회 성매매를 알선하며 총 500만원의 대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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