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혜인은 유치원을 다니는 한명의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딸이 어느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속상하기만 하다. 곧장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잡긴 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사정사정하며 합의를 해달라고 한다. 혜인은 절대 합의는 없다고 완강히 나가자 갑자기 가해자는 태도가 돌변하더니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밤길 조심해라’, ‘딸도 무사할 것 같냐’ 등 협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해코지할 것이 무서웠던 혜인은 결국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혜인의 친구는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가해자가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 과연, 가해자에게는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까?

<주요쟁점>
-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
-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Q.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나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가해자가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동조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혜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밤길 조심해라’, ‘딸도 무사할 것 같냐’ 등 지속적인 협박을 하였고, 이로써 혜인이 합의를 해주도록 한바, 형법상 강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Q. 만약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비록 가해자가 협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자인 혜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면, 재판부가 직접 혜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경우, 재판부는 해당 의사표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진실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형의 가중 요소로 명시하고 있는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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