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낯선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SNS에서는 평소 머물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며 새로운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일명 ‘한달살기’ 열풍에 사기 피해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낯선 지역에서 한달살기를 결심했을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국내에서 대표적인 ‘한달살기’ 인기 지역은 바로 제주도가 꼽힌다. 그런데 이때 임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피해 신고 건 중에는 계약 해지 관련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나온 이유에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제도에 따르지 않고 계약 해지 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어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곳 중 절반이 넘는 30곳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나 제주도특별법의 휴양펜션업법,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든 한달살기를 위해 숙박업체를 정한다면 반드시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미신고 업체가 적발된 경우에 임대인이 이미 계약금을 전액 지불했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들이 많았다.

한편 이런 한달살기 열풍은 해외에도 불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 달도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장기간 머무르는 ‘로케이션 인디펜던트’가 각광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전하면서 사는 한달살기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을 하며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즉 로케이션 인디펜던트는 거주지의 경계를 없앴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한다. 이는 자유롭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머물 곳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인 반면 항상 불안정하다는 단점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한달살기’,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하는 ‘로케이션 인디펜던트’. 앞서 말한 주의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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