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오는 4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되면, 5일 국회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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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2주 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 힘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보선용 타이밍'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라는 점을 들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추경안 심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그 외에도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과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입법 논의 등을 3월 국회 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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