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규제기요틴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타투인협회가 문신사 양성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9일 ‘한국타투인협회(기획이사 최정원, http://ktaa.kr)’에 따르면 해당 협회는 지난 2일 타투양성화에 대한 성명 발표식을 가졌다. 협회장의 부재로 한국타투인협회 최정원 기획이사가 성명을 발표했으며 30여명의 임원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타투인협회 성명서의 내용은 현 정부에 대한 감사와 협력 의지를 전함과 동시에 문신사가 처한 열악한 환경,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타투인협회와 2만 여명의 문신사들은 정부와 문신사법을 국회에 제출한 김춘진 의원에 재차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소관부처와 협력해 올바른 타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타투인협회의 성명서에 담긴 내용은 국내 문신계에 큰 의미로 다가왔다고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문신은 예술과 공예의 접점을 넘나드는 문화예술로 평가 받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었기 때문.

문신은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다는 점을 들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유사의료행위로 간주돼왔다. 따라서 의사면허 소지자만이 시술이 허용됐지만 의학 대학을 비롯한 국내 어디에도 문신 관련 학과는 없는 실정. 이에 따라 문신사가 음지로 숨어야 했고 문신 마저 금기시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쌓여가는 오해를 감당해야 했다.

최정원 기획이사는 성명에서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지만 문신사들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젊은 예술인이 피해를 받아왔다”며 “문신에 대한 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20여 년 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 동안 한국 문신사들이 오랜 시간 숨어 지냈고 한해 평균 300명의 문신사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한국타투인협회 측은 한국타투인협회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문신의 예술성을 장려하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한 문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문신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선진국은 보건기관을 통해 문신사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정착시키고 의무화한 상태다. 문신과 관련한 50개의 과학 논문을 발표한 프랑스 수석 피부과 전문의 Nicolas Kluger는 “타투이스트를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위생, 무균법 등 의무 교육을 받게 되면 여타의 감염 위험 요소가 작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타투인협회는 오해와 불신이라는 사회적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직업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며 문신을 시술해왔다. △일회용 바늘 사용 △마취 없는 시술 △미성년자의 타투행위 금지는 전세계적으로 통하는 타투이스트 직업윤리다.

한국타투인협회 측은 “타투 합법화로 앞으로 안전한 타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한국의 미와 예술성을 세계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특히 위생교육은 한국 문신사들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할 부분이며 시급한 사항이기에 보건기관의 빠른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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