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pro] 승우는 10년 전 은서와 결혼했고 행복한 신혼을 즐기다 곧 아이가 생겼다. 아이가 나올 날만을 기다리며 둘은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신혼의 행복도 잠시... 아이를 출산하는 날 아이를 낳던 은서가 자궁출혈성 쇼크로 문제가 생겼고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은서는 목숨만 간직한 채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이때는 승우와 은서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승우는 직장도 휴직하고 지극정성으로 은서를 간병했지만 은서의 상태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너무 힘들었던 승우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런 경우, 식물인간인 아내와 이혼이 가능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우는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혼인관계의 본질은 부부의 공동생활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의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됐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사안에서 승우는 기약도 없이 장기간 배우자를 간병하였지만 은서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승우와 은서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승우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승우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청구를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부부에게는 상호 부양협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방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부부의 부양협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에는 치매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특히 알코올성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본인의 생활이 피폐해지게 되는 등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소송이 냉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 당사자도 이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기에 무조건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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